어제 민성식 협회장, 조성욱 총괄이사, 강경모 노무사와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항공전문의 장정순 교수와 같이 “조종사 정년연장 정책 협동”과 관련하여 상견례를 겸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항공전문의 장정순 교수님은 중앙대학교병원 내과 종양전문의 겸 항공전문의로서 조종사 신체검사 부적격 사유 중 암과 관련된 (특히 폐암, 혈액암 등) 부적격 발생 시 자문역활을 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항공우주의학협회에서 반기별로 진행하는 학술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조종사 정년연장”에 관련된 주제로 학술 발표를 해오시고 계시고 본인도 개인용자격을 따기 위해서 비행도 하셨던 분입니다. 어제 미팅에서 협회가 조종사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셨던 내용을 공유하고 조종사협회의 의견과 교수님의 주장의 일치된 부분을 상호 확인하여 앞으로 국회/정부 등을 통한 정책제안과 홍보, 주장 등의 활동에서 “항공의료” 부분의 자문과 주장을 담당하여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조종사협회가 제작한 정책제안서와 교수님이 꾸준히 발표를 준비하셨던 내용과 덧붙여서 “조종사와 항공전문의”의 공동정책제안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강경모 노무사님이 해당 내용을 진행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노동조합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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