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서면 답변서

≪ 더불어민주당 ≫
□ 강준현 위원
- 항공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관련
□ 김윤덕 위원
- 국토부, 소관 위원회 위원 구성 재검토해야
- 비행훈련생들과 조종사 취준생들을 위한 실질적 구제대책
□ 박상혁 위원
-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 및 승무시간 관리 철저 필요
- 자율보고 취지와 역행하는 처벌 위주의 정책 지양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및 운항기술기준 개정 미비
□ 홍기원 위원
- 항공안전장애보고시스템 재정비 필요
≪ 국민의힘 ≫
□ 이종배 위원
- 이스타항공 대량정리해고 사태, 대책 마련 촉구
질의요지
- 항공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관련
①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공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중 실습 등이 필요한 내용은 방역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집체교육으로 다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 변
①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20.2.23)된 이후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심각단계’가 유지 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 등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항공종사자 등의 교육훈련은 실내에 수십 명의 인원이 장시간 밀집하여 훈련이 진행되고 신체접촉과 구호 복명복창 등이 이뤄져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음
ㅇ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실습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체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해 위험도 평가 실시 및 ICAO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방역기관 협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코로나-19 방역과 항공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요지
- 국토부, 소관 위원회 위원 구성 재검토해야
① 위원 구성 시 가능한 많은 전문가들이 국토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② 회의 개최 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절반정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어 점검이 필요
답 변
① 전문 지식·경험이 필요한 위원회에 중복 위촉 및 연임한 사례가 있으나, 향후 위원회의 성격과 안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라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는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기관위원회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ㅇ 아울러, 각 위원회 별 설치근거 법령에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이 필요할 경우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회의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 비행훈련생들과 조종사 취준생들을 위한 실질적 구제대책
① 비행훈련비 반환구제를 위한 법안 및 제반근거 마련에 대한 견해
② 전문교육기관 지정 시 보증보험과 재정적 리스크 고려에 대한 견해
③ 항공업계 불황, 신규채용 감소 관련 훈련생과 취준생 구제에 대한 장기적인 조종인력양성 계획 수립,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정책 마련 필요에 대한 견해
답 변
① 기본 취지에 동의하며 비행 훈련생 교육비 반환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② 비행훈련업체는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앞서 비행훈련업에 필요한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항공기사용사업 관련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③ 조종인력양성 분야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이미시행(20.6) 중이며, 항공수요 회복에 대비하여 기존 신규조종사 양성 중심에서 旣자격 취득자의 취업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내외 훈련중단 훈련생을 위한 경력자 편입과정 신설 등 자격증명 취득 과정 훈련생 지원, 취업대기자 기량유지과정 신설 등 자격증명 취득 취업준비생 지원 등
질의요지
-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 및 승무시간 관리 철저 필요
① 항공승무원 선량한도 기준 하향과 피폭 방사선량 기록보관 기간 확대 방안 마련 필요
② 조종사 승무시간 초과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새로운 지침 및 개선명령 필요
답 변
① 원안위, 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선량한도 기준 조정, 기록 보관기간 연장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ㅇ 선량한도 기준은 미국, 유럽 등 해외사례와 방사선 피폭량 관리 소관기관인 원안위와 협의하여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 검토(안)으로는 現 연간 50밀리시버트에서 6밀리시버트로 낮추는 방안 등으로 마련하겠습니다.
ㅇ 보관기간은 독일, 핀란드 등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보관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검토(안)으로는 승무원이 75세 될 때까지 또는 마지막 운항일로부터 최소 30년 동안 보관하는 방안 등으로 마련하겠습니다.
② ‘20.10.15일부터 항공안전감독관 3명이 대한항공의 해당 노선을 포함해 조종사 승무시간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사실확인 중에 있습니다.
ㅇ 사실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항공사) 10일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6억원,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ㅇ 또한 ‘16년 대한항공에 통보한 개선 명령의 배경, 취지와 해당 명령의 적정성 등을 확인 중에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지침 개정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질의요지
- 자율보고 취지와 역행하는 처벌 위주의 정책 지양
① 자율보고 취지에 역행하는 처벌위주의 정책을 개선하는 등 ICAO 파트상향 진입을 위해서라도 선진형 항공안전프로그램 필요
답 변
① 자율보고의 취지에 부합하는 안전보고문화 조성을 위해 항공안전자율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외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보고자에 대한 해고, 전보,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항공안전법」제61조(자율보고)에서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자율보고 외 의무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고의․중과실 외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법」제59조(의무보고)를 개정* (‘19.8월)하는 등 안전보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 과실에 의해 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감경처분하는 등 처벌을 지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율보고 등 보고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무보고를 한 경우에도 고의・중과실 외에는 보고자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도록 개정(항공안전법 제59조, ‘20.2월 시행)
ㅇ 아울러, 항공사 등에서 항공안전장애보고(의무․자율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제59조 및 제61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보고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 등을 행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 항공안전장애보고시스템 재정비 필요
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에서 안전 보장을 위해 항공안전장애 보고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답 변
① ‘09년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접수된 항공안전장애를 사고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전자보고시스템 구축(’09~), 의무보고 항목 확대(’17), 미보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19), 보고자에 대한 면책 확대(’20)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항공안전장애보고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업계․공항공사 소속 현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국토부 내 관계부서 간 항공안전장애 정보 공유 및 상호 교차확인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 이스타항공 대량정리해고 사태, 대책 마련 촉구
① 이스타항공의 자본잠식 상황을 봐줬다는 의혹 관련
② 해고된 직원들을 위한 방안 마련
③ 경영진의 책임회피에 대한 조사
답 변
① 재무구조 개선명령 제도는 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자‧화주 보호, 안전투자 여건 확보 등을 위하여 `16.10월에 신설되었습니다.(舊 항공법 개정)
▪(요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완전자본잠식이 되는 경우
* ’18.10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본금의 2분의 1이상 잠식상태 3년 이상 지속 → 1년 이상 지속으로 변경 ▪(효과) 재무구조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어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가능 * ’19.8월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자본금의 2분의 1이상 잠식상태 3년 이상 지속 → 2년 이상 지속으로 변경 |
ㅇ’16년말에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인천이 자본잠식 중이었으나, 제도 신설 초기인 점, 세 항공운송사업자가 영업호전, 투자유치 등으로 자본잠식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재무구조개선명령을 유보하였습니다.
– 티웨이항공은 `17년부터 자본잠식을 완전히 해소하였으며, 에어인천은 완전자본잠식을 지속 해소하지 못하여 ’19.8월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이스타항공은 ’17년부터 ’18년까지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하여 재무구조개선명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9년말부터 완전자본잠식이 재발하였고, 신규투자자의 신주발행 등을 통해 자본잠식 해소가 가능한 M&A 중임을 감안하여 재무구조개선명령을 유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잠식률 | ’16말 | ’17말 | ’18말 | ’19말 |
티웨이항공 | 완전잠식 | – | – | – |
이스타항공 | 완전잠식 | 71% | 48% | 완전잠식
(’19.10월부터 제주항공과 M&A 논의 개시, ’19.12월에 M&A MOU 체결 등) |
에어인천 | 완전잠식 | 완전잠식 | 완전잠식 | 완전잠식
→재무개선 명령(’19.8월) |
②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며, 이스타항공 정리해고자들의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하여, 신속한 실업급여 지원, 이직 희망 시 재취업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이스타항공의 경영진에 대하여 조종사노조가 배임‧횡령 등 혐의로 검찰 고발하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및 운항기술기준 개정 미비
① ‘19.9.23일자로 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승무원 피로관리 기준 개정안이 포함됐으나, 해당 내용이 ’18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2018년 항공안전백서 등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과 다르게 개정되었는데, 당초 발표와 다르게 개정한 이유는?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그에 맞춰 운항기술기준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이유는?
답 변
① 당초 조종사 휴식시간을 8시간에서 11시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입안과정에서 항공사, 조종사협회 등 의견수렴 회의(‘18.5.9)에서 휴식시간 10시간으로 합의되어 10시간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② 당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운항기술기준도 함께 개정되었어야 하나 제 때 이뤄지지 못하여, 시행규칙과 일치화하는 내용으로 운항기술기준 개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20.11월중 입법예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