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협회 사무국은 (주)알파케이 관련 문제와 무관하며, 정관과 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2024년 상반기 감사보고서와 일부 회원의 언급을 통해 제기된 ㈜알파케이 관련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밝힙니다.
현 11대 사무국은 (주)알파케이의 설립 및 운영과 일체 관련이 없으며, 해당 법인을 정관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리하고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해와 사실 왜곡으로 인해 마치 현재 사무국이 문제의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 ㈜알파케이 설립 경위와 배경
㈜알파케이는 9대 사무국 시절, 협회지 광고 및 출판 사업 등 수익 활동을 협회 정관 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법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협회에서 총 1,000,000원(1,000주)을 출자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협회의 수익 기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구조는 협회 재정의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어떠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사단법인 비용으로 인쇄·출판 등의 비용을 지출하고, 수익은 (주)알파케이 계좌로 입금되는 회계 구조는 법률상 정합성이 결여되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은 후속 10대 사무국의 과제로 이어졌습니다.
2. 11대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
협회는 제11대 재무국장을 중심으로, 2024년 3월부터 해당 문제를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법무사 및 회계사 자문을 통해 ㈜알파케이의 정리 및 폐업 절차를 자발적으로 개시하였습니다.
해당 법인의 은행 계좌 입, 출금 전면 중지, 정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의 수익사업 전환 논의,
제11대 사무국 전원의 금전적 이해관계 전무 공식 확인 등, 이러한 조치는 감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으며, 현 11대 사무국은 해당 사안과의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해소하고자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3. 감사보고서의 문제점 및 개선 요청
감사보고서에는 “편법적인 형식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표현과 함께, 9·10대 사무국의 회계 감사 역할 및 급여 지급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합니다. "편법"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 부적절한 용어로, 자칫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
9·10대 재무국장이 (주)알파케이의 감사로 활동하며 월 3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내부 승인 및 이사회 절차 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단정적으로 문제로 규정한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11대 사무국의 선제적 정리 노력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연장선상에 있는 듯 서술한 부분은, 감사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해쳤다고 판단합니다.
4. 협회의 공식 입장 및 향후 계획
협회는 ㈜알파케이와 관련하여 현 집행부가 어떠한 사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으며, 모든 대응은 회원 권익과 협회 정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힙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회계 불균형, 법적 구조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과 재무 규정을 재정비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협회원 여러분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절차는 객관적 기준과 법률 자문에 따라 진행하였음을 밝힙니다.
5. 결론
현 제11대 협회는 이번 사안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재생산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왜곡이나 무분별한 비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협회는 회원의 권익 보호와 조직의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이어갈 것이며, 이 모든 과정에서 협회원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2025년 5월 20일
사단법인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협회장 이 충 섭
제11대 협회 사무국은 (주)알파케이 관련 문제와 무관하며, 정관과 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2024년 상반기 감사보고서와 일부 회원의 언급을 통해 제기된 ㈜알파케이 관련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밝힙니다.
현 11대 사무국은 (주)알파케이의 설립 및 운영과 일체 관련이 없으며, 해당 법인을 정관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리하고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해와 사실 왜곡으로 인해 마치 현재 사무국이 문제의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 ㈜알파케이 설립 경위와 배경
㈜알파케이는 9대 사무국 시절, 협회지 광고 및 출판 사업 등 수익 활동을 협회 정관 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법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협회에서 총 1,000,000원(1,000주)을 출자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협회의 수익 기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구조는 협회 재정의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어떠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사단법인 비용으로 인쇄·출판 등의 비용을 지출하고, 수익은 (주)알파케이 계좌로 입금되는 회계 구조는 법률상 정합성이 결여되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은 후속 10대 사무국의 과제로 이어졌습니다.
2. 11대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
협회는 제11대 재무국장을 중심으로, 2024년 3월부터 해당 문제를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법무사 및 회계사 자문을 통해 ㈜알파케이의 정리 및 폐업 절차를 자발적으로 개시하였습니다.
해당 법인의 은행 계좌 입, 출금 전면 중지, 정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의 수익사업 전환 논의,
제11대 사무국 전원의 금전적 이해관계 전무 공식 확인 등, 이러한 조치는 감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으며, 현 11대 사무국은 해당 사안과의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해소하고자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3. 감사보고서의 문제점 및 개선 요청
감사보고서에는 “편법적인 형식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표현과 함께, 9·10대 사무국의 회계 감사 역할 및 급여 지급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합니다. "편법"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 부적절한 용어로, 자칫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
9·10대 재무국장이 (주)알파케이의 감사로 활동하며 월 3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내부 승인 및 이사회 절차 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단정적으로 문제로 규정한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11대 사무국의 선제적 정리 노력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연장선상에 있는 듯 서술한 부분은, 감사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해쳤다고 판단합니다.
4. 협회의 공식 입장 및 향후 계획
협회는 ㈜알파케이와 관련하여 현 집행부가 어떠한 사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으며, 모든 대응은 회원 권익과 협회 정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힙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회계 불균형, 법적 구조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과 재무 규정을 재정비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협회원 여러분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절차는 객관적 기준과 법률 자문에 따라 진행하였음을 밝힙니다.
5. 결론
현 제11대 협회는 이번 사안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재생산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왜곡이나 무분별한 비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협회는 회원의 권익 보호와 조직의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이어갈 것이며, 이 모든 과정에서 협회원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2025년 5월 20일
사단법인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협회장 이 충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