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59조 5~8항 신설(의안)에 대한 협회 의견

관리자
2025-02-26

본 의안 관련 협회 의견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드립니다. 협회 의견서는 이해민국회의원실과 각 항공사 안전보안실/노동조합에 제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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