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P]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 관련 법률

관리자
2024-11-21

항공안전법 제41조의 2

제41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안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매년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항공안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매년 소속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운항승무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내용과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41조의2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증진활동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활동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활동의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자는 매년 1회 이상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과 추진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 13.]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188호, 2023. 1. 1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법 제41조의2에 따라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7.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00호, 2023. 7. 4., 제정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세부 기준ㆍ절차를 정함을 목적

"건강증진활동"이란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항공안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자등의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제4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활동 추진체계"란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인력 또는 조직, 책임과 의무, 건강증진활동 정책 및 계획 등을 말한다

제4조(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①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표명

2. 건강증진 활동 부서 또는 건강증진 활동 전담자를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건강증진활동 추진체계

3.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연간목표 설정

4. 금연, 절주, 운동, 체중관리, 영양지도, 올바른 약물 사용법, 직무스트레스 관리, 수면관리, 뇌ㆍ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항공신체검사 사후관리 등 건강증진활동의 세부 추진내용

5. 건강증진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시설 및 장비

6. 건강증진활동 평가방안 및 개선ㆍ보완절차

7. 종사자의 건강증진활동 참여 유도 방안

8. 그 밖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이하 "건강증진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 저하로 인한 업무수행 불능 사례, 항공신체검사 부적합ㆍ조건부적합 판정 사례, 비행휴(또는 병휴) 사례 등을 파악하여 각 사업자등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반영하여야 한다.

     



종합의견

운항승무원의 건강증진활동과 관련된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운항승무원의 건강증진활동의 방향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목적은 운항승무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입니다.

이를 위해 추진체계를 갖춰야 하는 데 이는 인력 또는 조직, 책임과 의무, 건강증진활동 정책 및 계획 등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활동의 추진 내용은 금연, 절주, 운동, 체중관리, 영양지도, 올바른 약물 사용법, 직무스트레스 관리, 수면관리, 뇌ㆍ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항공신체검사 사후관리 등입니다.

즉 추진체계와 추진 내용은 운항승무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지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평가가 운항승무원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평가를 중심으로 개선 및 보완은 추진체계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항승무원의 건강 증진과 유지가 목적이기때문에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참여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참여에 대한 관심부족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건강증진활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하는 주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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