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입 지체금
7대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에서는 조종사협회의 활성화와 회원들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제회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는 노동조합을 통한 공제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비용항공사에서도 자체 공제회를 운영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공제회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조종사 협회 산정 400명 이상)의 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비용항공사에서는 공제회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조종사협회에서 모든 민간항공 조종사를 아우르는 통합공제회를 만드는 시도를 하였고, 그 결과 2018년 7월 400명의 협회원들의 참여로 조종사협회 공제회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공제회는 기금 조성과 운용에 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5만원의 회비로 다양한 상조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적립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상조금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공제회 적립기금 액수에 따라
10억 초과시 사망상조금 일시지급.
15억 초과시 Loss of Income 상조금.
20억 초과시 의료상조금.
25억 초과시 퇴직상조금.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초기에 많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가입지체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가입지체금 제도는 초기 기금조성의 리스크를 감내하고 공제회 출범에 선뜻 나서주신 초기 회원분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더불어 회원 가입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조금 부정수급을 막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공제회 설립 초기에 공제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제회 가입 홍보기간 부족으로 판단, 더 많은 공제 회원의 가입을 목적으로 가입지체금 발생 기준일을 2차례에 걸쳐 1년 6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고 현재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2020년 1월 25일이 가입지체금 부과 기준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조종사협회 공제회는 협회 정회원이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협회원의 수를 늘려 협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가입지체금 부과 시행 직전 2개월동안 무려 800여명의 협회회원과 공제회원이 가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제회 가입을 위해 협회를 가입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2년여에 걸쳐 홍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공제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이후 가입지체금 부과 시행 직전에서야 공제회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입지체금의 산정 기준일은 2020년 1월 25일입니다.
기준일 이후 가입하시는 분들 중 이전에 협회원 이었으나 공제회 가입을 미루셨던 분들은 5만원의 2배인 월 10만원의 가입지체금이 부과되고 비협회원분들의 경우 4배인 월 20만원의 가입지체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공제회 가입을 미루시다가 2021년 8월 25일에 공제회 가입을 신청하면,
1. 2020년 1월 25일을 기준 협회원의 경우 190만원의 가입지체금이 발생합니다.
▶ 월회비(5만원) × 가입 지체 기간(19개월) × 2배 = 190만원
2. 2020년 1월 25일 기준 비협회원의 경우 380만원의 가입지체금이 발생합니다.
▶ 월회비(5만원) × 가입 지체 기간(19개월) × 4배 = 380만원
3. 2020년 1월 25일 기준 비협회원이었으나 2021년 1월 26일 협회를 가입하고 2021년 8월 25일 공제회를 가입하고자 하면 총 310만원의 가입지체금이 발생합니다.
▶ 5만원 × 12개월(비협회원으로서 가입지체기간) × 4배 = 240만원
+ 5만원 × 7개월(협회원으로서 가입지체기간) × 2배 = 70만원
과다한 가입지체금으로 인해 공제회 가입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 되어 공제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깊게 논의한바 기존 공제회원의 기득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일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1년 8월 4일부)
가입지체금을 납부하고 가입한 회원에게는 정년 퇴직 시 일부 가입지체금을 반환하는 조항입니다.
조건은 정년퇴직자. 공제회 회원자격 유지 기간 내에 상조금 혜택을 받지 아니한 자에 한해 가입지체기간 개월 수 동안의 회비를 제한 가입지체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에 예를 든 3가지 경우에 대해
1번의 경우 190만원중 19개월치 회비 95만원을 제외한 95만원 반환.
2번의 경우 가입지체금 380만원중 95만원을 제한 285만원 반환.
3번의 경우 310만원중 95만원을 제한 215만원 반환됩니다.
현재 비공제회원 중 가입지체금의 규정을 추가로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입지체금 규정을 완화하면 공제회 회원수를 늘리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후 전체 공제회원에게 총회를 통해 의견을 묻는 절차가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2021년 9월기준) 공제회원은 2,082명)
추가로 최초 협회 가입가능한 자는 가입 가능한 날로부터 6개월간 가입지체금 부과가 유예됩니다.
예를 들면 부기장 임명 후 6개월까지는 가입지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 민간항공 조종사의 경우 가입기준일을 2020년 1월 25일로 통합 적용되고 신규로 대한민국 민간항공사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각자의 가입지체 기준일이 적용되어 6개월간 가입지체금 부과가 유예 됩니다.
따라서 주변에 새롭게 시작하는 부기장분들께 널리 홍보해주시어 공제회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가입 지체금
7대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에서는 조종사협회의 활성화와 회원들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제회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는 노동조합을 통한 공제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비용항공사에서도 자체 공제회를 운영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공제회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조종사 협회 산정 400명 이상)의 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비용항공사에서는 공제회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조종사협회에서 모든 민간항공 조종사를 아우르는 통합공제회를 만드는 시도를 하였고, 그 결과 2018년 7월 400명의 협회원들의 참여로 조종사협회 공제회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공제회는 기금 조성과 운용에 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5만원의 회비로 다양한 상조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적립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상조금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공제회 적립기금 액수에 따라
10억 초과시 사망상조금 일시지급.
15억 초과시 Loss of Income 상조금.
20억 초과시 의료상조금.
25억 초과시 퇴직상조금.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초기에 많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가입지체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가입지체금 제도는 초기 기금조성의 리스크를 감내하고 공제회 출범에 선뜻 나서주신 초기 회원분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더불어 회원 가입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조금 부정수급을 막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공제회 설립 초기에 공제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제회 가입 홍보기간 부족으로 판단, 더 많은 공제 회원의 가입을 목적으로 가입지체금 발생 기준일을 2차례에 걸쳐 1년 6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고 현재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2020년 1월 25일이 가입지체금 부과 기준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조종사협회 공제회는 협회 정회원이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협회원의 수를 늘려 협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가입지체금 부과 시행 직전 2개월동안 무려 800여명의 협회회원과 공제회원이 가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제회 가입을 위해 협회를 가입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2년여에 걸쳐 홍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공제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이후 가입지체금 부과 시행 직전에서야 공제회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입지체금의 산정 기준일은 2020년 1월 25일입니다.
기준일 이후 가입하시는 분들 중 이전에 협회원 이었으나 공제회 가입을 미루셨던 분들은 5만원의 2배인 월 10만원의 가입지체금이 부과되고 비협회원분들의 경우 4배인 월 20만원의 가입지체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공제회 가입을 미루시다가 2021년 8월 25일에 공제회 가입을 신청하면,
1. 2020년 1월 25일을 기준 협회원의 경우 190만원의 가입지체금이 발생합니다.
▶ 월회비(5만원) × 가입 지체 기간(19개월) × 2배 = 190만원
2. 2020년 1월 25일 기준 비협회원의 경우 380만원의 가입지체금이 발생합니다.
▶ 월회비(5만원) × 가입 지체 기간(19개월) × 4배 = 380만원
3. 2020년 1월 25일 기준 비협회원이었으나 2021년 1월 26일 협회를 가입하고 2021년 8월 25일 공제회를 가입하고자 하면 총 310만원의 가입지체금이 발생합니다.
▶ 5만원 × 12개월(비협회원으로서 가입지체기간) × 4배 = 240만원
+ 5만원 × 7개월(협회원으로서 가입지체기간) × 2배 = 70만원
과다한 가입지체금으로 인해 공제회 가입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 되어 공제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깊게 논의한바 기존 공제회원의 기득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일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1년 8월 4일부)
가입지체금을 납부하고 가입한 회원에게는 정년 퇴직 시 일부 가입지체금을 반환하는 조항입니다.
조건은 정년퇴직자. 공제회 회원자격 유지 기간 내에 상조금 혜택을 받지 아니한 자에 한해 가입지체기간 개월 수 동안의 회비를 제한 가입지체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에 예를 든 3가지 경우에 대해
1번의 경우 190만원중 19개월치 회비 95만원을 제외한 95만원 반환.
2번의 경우 가입지체금 380만원중 95만원을 제한 285만원 반환.
3번의 경우 310만원중 95만원을 제한 215만원 반환됩니다.
현재 비공제회원 중 가입지체금의 규정을 추가로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입지체금 규정을 완화하면 공제회 회원수를 늘리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후 전체 공제회원에게 총회를 통해 의견을 묻는 절차가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2021년 9월기준) 공제회원은 2,082명)
추가로 최초 협회 가입가능한 자는 가입 가능한 날로부터 6개월간 가입지체금 부과가 유예됩니다.
예를 들면 부기장 임명 후 6개월까지는 가입지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 민간항공 조종사의 경우 가입기준일을 2020년 1월 25일로 통합 적용되고 신규로 대한민국 민간항공사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각자의 가입지체 기준일이 적용되어 6개월간 가입지체금 부과가 유예 됩니다.
따라서 주변에 새롭게 시작하는 부기장분들께 널리 홍보해주시어 공제회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